고용·노동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부탁한 일에 저작권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얼마 전 사이트 제작 관련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내부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인 유명한 사진 작가의 것이였다고 합니다.
작가에게서 직접 회사측으로 연락이 와 돈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법으로 고소하겠다며 난리인데..
사실 전 그 사진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도 몰랐고, 사이트 관련하여 프리랜서에게 전적으로 모든것을 위임했습니다. 이런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측에서 모든 합의금을 지불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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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등 피고용인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