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람 구할 때 까지 일 못 그만 두게 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그만두겠다고 갑자기 통보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특별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빨리 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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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승인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단순히 회사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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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재입사하면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합니다.퇴직금은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재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줄 수는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측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은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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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이 무급휴일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한 무급휴일을 유급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석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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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 행위도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방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조문>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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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건 조사시 증거는 물건이나 사람의 말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도 일반적인 증거와 차이가 없습니다.사장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의 확인서나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녹음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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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이유로 합니다.긴급재난 지원금은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업인정시에 담당 직원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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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는데, 강제 징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중 근로자분을 공제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횡령죄로 고소하기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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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숙소에서 짐을 안빼서 추가월세가 발생했는데, 이부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고 민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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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를 받고 이로 인해 퇴직금을 청구하면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귀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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