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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콜리86
클래식한콜리8620.09.23

재택근무시 식대, 교통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9월부터 말까지 재택근무로 돌아가기록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 식대. 교통비가 지원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똑같이 재택에서 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밥을 아예 안해먹어가지고 항상 사먹긴 해요.

근데 교통비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재택 근무를 한 달은 식대, 교통비를 못받게 되는 걸까요? 제 9월달 급여는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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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무장소가 변경된 재택근무라 할지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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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될것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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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고정된 기준에 의해 지급되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비록 재택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하기에 사무실 근무와 같은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식대 및 교통비가 실비 정산(영수증 처리)의 형태로 지급된다면 해당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재택근무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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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을 검토해봐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식대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식사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비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 성격인데 재택근무시에는 출퇴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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