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을 검토해봐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식대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식사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비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 성격인데 재택근무시에는 출퇴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