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정정신고,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상태가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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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주에 회사와 귀하간에 오간 말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확정적으로 그만두기로 한 경우이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해보는 정도이면 권고사직 단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사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만두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회사가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는 일단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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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비례연차 연차촉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휴사사용 촉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모든 연차휴가는 휴가사용 촉진 대상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도 촉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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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자 3개월 연장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근무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고 출산휴가 기간 중 다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추가 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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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에서 본인의 원래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타 부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업무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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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와 같이 개정된 법에 따라 종전에 연장근로하던 시간을 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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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강제 연차 사용시 법적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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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모두 소진 후 사용하는 휴가에 대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부여하는 병가 등 별도의 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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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합병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합병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 당시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으면 합병 후 최종 퇴직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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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당초 채용 조건을 위반하여 육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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