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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9.22

이직할려고 하는데 퇴사전에 무슨 서류 요청해서 보관하면 좋을까요?

이직시에 경력증명한다는 경력증명서나 기타 등

서류를 요구하거나

다른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현제 재직중인 회사에 근로중일때

그런 서류들을 요청할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요청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퇴사&이직하기전에 필수로 또는 갖고있으면 이직할때 도움되는 서류 있을까요?

또는 이직이나 재취업 등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보관하고 있으면 좋을 서류가 있을까요??

퇴사전에 받을수 있는 서류는 서류 받고싶다고 요구해서 받을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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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 사본, 급여명세서,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퇴직 전에 위 서류를 요청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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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못 받은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도 받을 수 있다면 받으세요.

    2.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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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나 회사 내에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직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는 4대 보험 가입기간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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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사용증명서입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할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규정된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근기 01254-1870, 19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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