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 입니다.
매달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매달 납입금액안에 월급 외에 상여, 야간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이 다 포함되어서 납입하는게 아닌가요?????
이 수당들이 포함안된 임금으로 퇴직연금이 납부가 되는거 같아서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2. 제대로 불입될 수 있도록(적게 불입한 것을 불입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12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연도 임금총액에는 상여, 야간/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납분에 대해 납입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시 위 차액들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에서 적립금 기준은 최소한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에서 열거한 상여, 야간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은 전부 임금에 포함되므로 적립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으신 금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여금, 연장수당,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 납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