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 입니다.
매달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매달 납입금액안에 월급 외에 상여, 야간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이 다 포함되어서 납입하는게 아닌가요?????
이 수당들이 포함안된 임금으로 퇴직연금이 납부가 되는거 같아서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2. 제대로 불입될 수 있도록(적게 불입한 것을 불입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12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연도 임금총액에는 상여, 야간/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납분에 대해 납입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시 위 차액들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에서 적립금 기준은 최소한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에서 열거한 상여, 야간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은 전부 임금에 포함되므로 적립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으신 금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여금, 연장수당,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 납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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