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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문어153
멋쩍은문어15320.09.22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직하고 바로 휴직을 쓰려는건 아닙니다만 혹시나하는 상황으로 문의드립니다. 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첫째 휴직은 8개월 남았고 둘째는 1년 다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직하면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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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아이는 8개월, 둘째 아이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이직(퇴직)을 한 이후에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는 없을것이며, 다른 회사로 옮겨가시더라도 새롭게 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새롭게 옮기는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허락을 하거나 혹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넘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첫째 육아휴직의 남은 기간 8개월 (육아 휴직은 1회 분활 사용가능) 및 둘째를 돌보기위한 1년을 사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건을 만족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하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게 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수가 없고, 최소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이직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논리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부여하는데 이직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는 별도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