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사.....!!!
이번에 아르바이트에 합격해서 알바를 하게 됬습니다 수습기간 한 달이지나고 근로계약서룰 작성하는데 사장님께서 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만원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둬야 한데요 면접때 오래할 수 있다고는 말했지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뭔가 찜찜 하더라고요 사람일은 모르는 건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을 못하게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서명을 했는데 혹시 제가 1년을 못채우고 나가게 될 경우 정말 100만원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의 강제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1년을 근속하지 않을 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본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퇴사하는 경우 1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요구는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계약기간의 위반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은 위 두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로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위약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사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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