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본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퇴사하는 경우 1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