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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22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사.....!!!

이번에 아르바이트에 합격해서 알바를 하게 됬습니다 수습기간 한 달이지나고 근로계약서룰 작성하는데 사장님께서 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만원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둬야 한데요 면접때 오래할 수 있다고는 말했지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뭔가 찜찜 하더라고요 사람일은 모르는 건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을 못하게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서명을 했는데 혹시 제가 1년을 못채우고 나가게 될 경우 정말 100만원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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