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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방학기간처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이상을 종합하면 사례의 경우 계속기간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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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급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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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례의 경우 해당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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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해고됐습니다..어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지각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였고 지각 시간이 극히 짧은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예, 평소에 자주 지각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이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이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법위반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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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병가) 중에 발생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병가)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휴직(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휴직(병가) 사용자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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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생한 결재 실수, 제가 다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귀하에게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은 귀하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에 의해 일이 결정된 것이므로,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한편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을 방해하면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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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바, 사례의 경우 9,000×4=36,000원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장 사정으로 휴업했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바, 9,000×0.7×2=12,600원입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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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하루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을 정할 때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다면 그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0시 이후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여부에 좌우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 3명이 문제입니다. 가족이 단순히 사장을 도와 주는 정도이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동거하지 않고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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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도 기간 중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채용시 주59시간 근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1주간 최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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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못쉬었던 날의 휴무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이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합하여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합하여 2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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