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향기로운파리매28
향기로운파리매28
20.09.02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계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알바후 현재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 8,590원으로 하며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하여 시급 9,000원으로 한다.

일용직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해당 일용근무일에만 적용됨)

월~금요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 2일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함)

상기 주휴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표준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으로

사업 특성상 근무일정과 근무배치표에 따라 변동 할 수 있다.

주5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씩 근무하였고 주말인 일요일에도 한달에 항상2일이상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3월달 평일176시간근무 주말27시간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평일에 176X9.000= 1,584,000원 주말27X10.000=270,000원 합1,854,000원 지급해주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주말은 1.5배로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는 주말상관없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정확한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