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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8
향기로운파리매2820.09.02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계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알바후 현재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 8,590원으로 하며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하여 시급 9,000원으로 한다.

일용직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해당 일용근무일에만 적용됨)

월~금요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 2일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함)

상기 주휴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표준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으로

사업 특성상 근무일정과 근무배치표에 따라 변동 할 수 있다.

주5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씩 근무하였고 주말인 일요일에도 한달에 항상2일이상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3월달 평일176시간근무 주말27시간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평일에 176X9.000= 1,584,000원 주말27X10.000=270,000원 합1,854,000원 지급해주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주말은 1.5배로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는 주말상관없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정확한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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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08원입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은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 초과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에 대하여 10,000원으로 계산한것은 법정수당에 미달해 보입니다.

    역시 차액분만큼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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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55조 에 의하여 부여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아울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507, 2004. 7. 9.)은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 일용근로자 또는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최저시급x8시간 입니다.

    주말은 1.5배로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는 주말상관없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건지

    • 연장근로는 1일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동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5일(평일)을 근무하셨다면, 주말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에, 최저시급x1.5x주말근무시간 이 연장근로수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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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시급은 8,590원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하여 시급 9,000원으로 한다”부분은 그 의미가 명확치 않은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시급을 9,000원으로 하여 임금을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문구입니다. 시급 8,590원이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인데 굳이 복잡하게 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에 대해서는 176×8,590=1,511,84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며 질문 내용처럼 176×9,000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 매주 토,일 2일”부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일은 1일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구 그대로 토,일요일을 휴일로 해석하면, 토,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이면 50%, 8시간 초과이면 100%를 가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말에 1일 8시간 이내 근로하였고 그 시간의 1개월 합계가 27시간이라 가정하면. 이 시간에 대해서는 27×8,590×1.5=347,895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임금합계는 1,511,840+347,895=1,859,735원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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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경우에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나,

    기본적으로 하루8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 주휴수당은 이 5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일요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9천원*8시간입니다.

    1주일에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3. 상시 5인 사업장이면 1.5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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