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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복어205
진득한복어205

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강제성이 있나요?

경쟁업종 종사 금지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겸업근지 범위에 해당히는 회사나 단체에 직원 또는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그러한 회사나 단체를 설립하지 않는다란 조항이 있는데요

동종업계의 범위도 금융권이다 보니 넓고...

이걸 이직 결정 후 퇴사시 꼭 현 회사에 승낙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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