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가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휴직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시에는 납부예외 및 유예신고가 불가하며,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월 부과되는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나다. 다만, 매년 진행되는 고용, 건강보험 정산에서 보수총액에 따라 정산이 반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