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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애벌래151
풍족한애벌래15120.09.01

고용유지 부정수급 신고 가능할까요?

올해 05월 부터 08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 휴업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근무 계획은 1주 월,화,수 3일로 근무를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월,화,수,목,금 전부 출근을 하였고 걸리지 않게 회사 문을 닫아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지문 인식기, CCTV가 있지만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출근을 안하면 눈치를 주며 70프로나 나오는데 안나올꺼면 그마저도 안준다고 협박에 이끌려 대부분 관리자가 출근을 하며 이를 삼키었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휴대폰 위치확인 및 사내 메일 등의 증거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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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령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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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 탭으로 가셔서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휴대폰 위치확인 및 사내 메일 등이 충분히 증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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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서

    부정행위신고(익명)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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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을 이유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업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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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쉬운 수급, 엄격한 단속을 특징으로 합니다. 당연히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사업 소속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증거 자료 잘 지참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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