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5월 부터 08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 휴업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근무 계획은 1주 월,화,수 3일로 근무를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월,화,수,목,금 전부 출근을 하였고 걸리지 않게 회사 문을 닫아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지문 인식기, CCTV가 있지만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출근을 안하면 눈치를 주며 70프로나 나오는데 안나올꺼면 그마저도 안준다고 협박에 이끌려 대부분 관리자가 출근을 하며 이를 삼키었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휴대폰 위치확인 및 사내 메일 등의 증거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