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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경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월급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근한 경우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을 삭감한다던지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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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 영리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4호에서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리행위에 해당하려면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참고 조문>제25조(영리행위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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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참석하는 근로자 공가처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회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지 사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징계위원회 참석하는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징계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차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출근일에 대해 차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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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별 모집 및 근로계약체결자의 전배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를 당해 아파트로 한정했다면 이동 배치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정하지 않았다면 이동 배치가 가능합니다.근무장소를 한정했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아파트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근무장소를 제한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동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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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경미한 부상 시 회사 출근 or 휴가 부여여부 문의드립니다 (개인 연차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처리하여야 합니다. 완치될 때까지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로서 법정 휴가이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출근하도록 강요하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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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로 인한 강제 휴직으로 인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할 경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정부조치에 따른 휴업의 경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신속프로그램, 고용안정협약지원금, 고용유지비용대부, 사업주 유급휴가 훈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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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승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 승인 대상 업무는 보일러 등 기계전기 업무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위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 승인 대상 업무의 성질이 변경되어 승인취지가 훼손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해당 승인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만약 당초 두 업무를 대상으로 승인 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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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사례처럼 미리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사례처럼 두 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감봉 등의 경징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당해 근로자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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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월 13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개근하면 2020년 2월 1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1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월은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마다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연차휴가일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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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대략 세후 690만원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자 그대로 대략적인 금액이고 정확하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이며 수급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추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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