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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스컹크263
화사한스컹크26320.08.28

계약직원을 재고용하고 싶은데 몇 주간 텀을 둬야하나요?

9월 말이면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일을 잘하는 친구라 다른 프로젝트에도 고용을 하고 싶은데요. 퇴사 후 바로 채용을 하면 연속근로에 해당하여 정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현재는 정직 전환은 불가하다고 하여, 한 두 개 정도 프로젝트를 더 한 후 정직 전환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프로젝트가 끝나고 퇴사한 뒤 몇 주 후에 재고용해야 연속근로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하고

추가로 퇴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때 월단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주만 쉬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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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 1980.09.18, 법무 811-24467 )

    【회 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소속회사의 업무처리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민사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한 것이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전 사업장의 사용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원칙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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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명확하게 사직을 하고 재고용을 한다는 것에 대한 서로의 의사가 확인되어야합니다. 사직서를 쓴후 재고용을 하게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것 처럼 연속적으로 재고용이 이어지면 객관적으로(실질적인 면에서도) 계속근로로 보이며, 근로자 입장에서 추후 계속근로 및 퇴직금 발생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주일, 1달 등 법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및 재계약 시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이 추후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계속근로라 아니라는 점을 방어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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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 간격을 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에서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있는바, 이 프로젝트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프로젝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프로젝트별로 약정한 계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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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퇴사한후 2달 정도로 재계약을 하며, 대기업의 경우 실업급여 6개월 수급이 끝난 후에 근로자를 재고용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주의 종료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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