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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원숭이121
향기로운원숭이12120.08.28

봉사직이라는 직종에 대하 알고 계신가요?

봉사직으로 퇴직금, 4대보험 해당없음

일 6시간 근무(연 200일)

일급 35000원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초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근무 후 교장선생님이 바뀌며

봉사직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일 3시간 근무

일급 3만원(연 200일 근무)으로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디에 물어봐도 봉사직이라는

직정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있을 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은 초단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법인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제가 왜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2년 반 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며

봉사직은 주당 15시간 미만 일 3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한다며 조건을 또 바꾸시더군요.

제가 하는 일이 시간 안에 딱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한 시간만큼 한가할 때 쉬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근로자인지 봉사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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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봉사직이라는 직종은 없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근로자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극히 짧아 노동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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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여부가 면제되기 떄문에 퇴직금은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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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은 소송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I.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히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방법: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위와 같으며, 그 실질을 보기 때문에 계약의 형식이 봉사직인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밑줄 쳐놓은 것들, 즉 질문자가 종속관계에서 초등학교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정이 많을수록 종속노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가 한가한 시간에 쉬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휘감독을 행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인 초등학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III. 고용노동청이나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일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주 15시간에 집착한 것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금체불액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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