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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보조 식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식대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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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지시로 만든 결과가 폰트업체에 걸려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제가 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상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인데 부하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사가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회사측에 사실대로 신고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그렇게 해서 상사와 책임을 분담하든지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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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업체한테 소소한 선물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건 가격이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뇌물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그 금액이 작은 선물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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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용에 이부분으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조건은 '1년 이상 근무 '이고 그 지급시기는 퇴직시입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통상임금이 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퇴직시 1회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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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상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사례의 경우 퇴근시간을 30분 줄일 경우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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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바로 취업, 6개월근무후 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과거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과거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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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 사례처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회사에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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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밑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시기가 좋지 않은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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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와 초과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명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 초과시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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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17년4월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18년 4월 1일 : 15일2. 2019년 4월 1일 : 15일3. 2020년 4월 1일 : 16일1번과 2번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번 휴가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 2021년 4월 1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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