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성과급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면 계산시에 포함합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사칙), 관행에 지급율,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는(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입니다.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보통, 개인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쉽고,
팀, 회사의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업주의 지급의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