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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1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체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이 계속되므로 재입사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고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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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7월에 입사하였으므로 이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8월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동안에 최대 11일, 1년 1일째 15일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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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 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취업사실 신고할 때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실제 취업한 날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조사 시 신고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취업사실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고용센터가 착오로 실업급여를 더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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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으로 합의서 서명란 사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pdf 파일에 서명한 것도 종이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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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근보고 강요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평소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사례처럼 불필요한 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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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도 오른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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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합니다.5월 23일까지 근로하고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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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다른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전세보증금 목적으로는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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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게시간대를 명백히 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증거는 필요 없고 조사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근로실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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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년간 근무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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