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해당 기업에서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