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이고
매주 스케줄이 다른 스케줄제이며 저는 모든 근로일을 개근했고 무기한 연장 계약 형태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5월 23일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한 경우
마지막 주차를 개근하지 못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항에 따르면
본래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근로자 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했으나,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라고 라는데 이게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