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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시간 초과수당 10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2×1.5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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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핸드폰 등 사용통제는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 등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편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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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후 30일뒤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산재 요양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면 해고 가능합니다.다만,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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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예정인데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근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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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지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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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주 다니고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무단결근 주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사례의 경우 8월 31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8월 31일까지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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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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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하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의 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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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차사용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해당 기간이 이후 산재 승인 기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것은 미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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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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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이자 친구 사이에서 오간 말에 성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 느껴져요. 이런 말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원래 친구관계였던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므로 성희롱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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