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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핸드폰 등 사용통제는 불이익변경인가요?
입사 시부터 수년 간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를 해왔을 경우 사측에서 사규에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 등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핸드폰, 독서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용자로서는 통제할 수 있고 시말서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 등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편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