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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꺼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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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4대보험도 미가입인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는 이런것들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4대보험도 미가입인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이랑 퇴직금은 직접적이 관련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이상 근속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체에 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월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받으시고 재직 중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증거자료 확보 차원)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일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본 지급 요건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