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개월의 유급휴가 및 2개월의 무급휴직 이후 근무하지 않고 바로 퇴사했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날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유급휴가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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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6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따라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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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일요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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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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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연장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의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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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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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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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게에서 근무하고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증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입금 내역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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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가 복직안하고 동시퇴직할때 상실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제시하신 순서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7월 31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실일은 8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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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쭉 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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