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일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