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 해고예고수당 발생 요건이라는 점을 모를 리 없을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일 것입니다.당초 근로자가 합의해지 청약을 할 당시 근무기간은 2주였지만 사장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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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대학원생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군입대로 인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제대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이직확인서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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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하는바, 6월 20일이 실업급여일수 1/2 이상 남은 기간이 된다면 6월 17일에 취업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날 입사한 것으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입사 신고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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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과 수당관련 1.5배 2배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합니다.1.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2. 토요일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하면 됩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화요일은 휴일이므로 제시하신 방식대로 산정하면 됩니다.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이므로 제시하신 방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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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인테리어 공사 감독은 담당 업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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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시간이 자정을 넘어 계속될 경우 근로시작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6월 30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정 해고예고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기간이 29일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제5판 544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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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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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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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상여금도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삭감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상여금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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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계약직알바 고용보험 미기재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개월 계약직이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산정하는바, 이와 같은 산정에 지장이 없도록 재취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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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당시 거래처에 직접 연락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급여 입금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바,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회사와 근로계약을 했는지 불명확합니다.근로계약한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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