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현장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 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핸드폰 사용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만약 위와 같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한다면 과도한 자유 침해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우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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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0 준다는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한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180시간입니다.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030×180=1,805,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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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공개채용방식을 진행한 이유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만약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최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근로가 계속되는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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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병가휴가 신청시 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휴일과 주말이 병가기간에 포함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과 주말도 병가기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3월 30일까지만 유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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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합니다.그런데 사례처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반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반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 요건(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을 충족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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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4대보험 미가입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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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당초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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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부담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모든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다르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도 부담금의 기준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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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는데, 다른 좋은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계약파기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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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다면 법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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