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토요일은 휴일가산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또는 노사간 설정한 약정휴일이라면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는 '휴일근로'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8시간 이내일 시 150%, 8시간 초과 시 200%)하셔야 하고, 무급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말씀하신 사항 외에 추가적인 차이점은 없으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치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