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공개채용방식을 진행한 이유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최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근로가 계속되는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