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알바 시작부터 3개월로 기간을 정하고 연장하자는 식으로 작성했는데요 최저시급 받고 세금 일절 떼지않고 주휴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조회해보니 고용 산재만 들어져있었구요
4대보험 안들어져있는게 추후에 탈세나 불이익이 될만한게 있을까요?
곧 계약만료로 그만둘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점장님은 계약연장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35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년미만 계약직은 주휴수당 못받는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뭐부터 신청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