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면접볼때 금액상이
근로계약서상의 금액과 면접볼때의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면접볼때의 금액과 많이차이납니다. 근로계약서금액은 무시하라고하는데 첫월급날이 4.10일인데 아직도제가 기본급을모르는데 알려달라고해도 그날까지 기다리라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합의된 금액과 기재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합의된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에 정확히 임금액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채용시 조건과 입사 후의 조건이 다르다면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면접 시 금액과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명시한 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을 무시하라는거 자체가 회사가 신뢰성이 없다는거네요
면접볼 때 말하는 금액같은건 아무런 증거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금액이 다르다면 그걸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구두로 약정한 금액과 다르다면 계약서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약정한 금액으로의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확정하고 근무에 투입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제 면접 때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채용 공고 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과정에서 약속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회사에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면접 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액이 면접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과 다르다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사실에 따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본급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제대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