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합의서를 읽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합의서 내용이 3월 임금과 퇴직금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여타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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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녹음파일을 회사측에 원본으로 전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정당합니다. 이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대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대화 상대방인 회사측이 녹음파일을 원하므로 제공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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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근무 사업장의 퇴직 사유에 의해 판단합니다.이전 근무 사업장에서 자진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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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려를 무시하고 연차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월급에서 삭감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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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내용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월별 토요일 및 일요일 수와 관계 없이 토요일 및 일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요일 및 일요일 수가 8일을 초과하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불일치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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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장 이직을 했는데 잘리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다른 재단이 위탁을 받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동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려면 영업양도가 있어야 하나 사례의 경우 재단 간에 영업양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다른 재단이 위탁을 받을 경우 기존 직원들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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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다른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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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팝업근무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1개월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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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이고,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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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4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4월 1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재하더라도 근무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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