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녹음파일을 회사측에 원본으로 전달해도 될까요?
제가 회사랑 퇴직위로금 관련 대화를 할 때 얼마를 원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회사측의 답변을 비밀리에 녹음를 했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위로금 안 주려고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 하길래 회사측에 녹음본 일부를 편집해서 보내줬습니다.
(전체 내용중 초반이나 후반에 필요 없는 부분만 절단해서 전달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보낸 녹음본을 노무사에 전달했고 노무사분이 편집된건 증빙자료로 활용이 안된다고 원본 녹취록을 저에게 달라고 말 했답니다.
이거 제가 전달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전달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타인에게 녹음본을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