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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용감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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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팝업근무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현재 이전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16개월 일한 후 4/1-4/30 한달 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말 이틀 주에 총 12시간 근무할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이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1개월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인데 3개월 미만 근무이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한주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40시간 근무한 사람에

    비하여 절반의 금액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