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예를들어 2025년1월1일~ 2025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3개월 계약직 .위 임금 시작일 2025.1월1일 기입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하면 2025년4월1일~ 무기한까지로 한다고 기재 급여 인상없이 계약직 급여랑 똑같아 지면 위 임금 시작일을 2025년 1월1일 최초 근무일을 기재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 시작일 2025년 4월1일을 기재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면 입사일과 계약 적용일을 별도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고 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일자인 25년 1월 1일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이때 임금적용시점을 다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4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4월 1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재하더라도 근무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