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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내용 관련 질문드려요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병동에서 상근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일은 주5일을 원칙으로 하며,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근근무자는 월 off가 8개로 고정되어있다고 해서 토요일/일요일이 10개인 달에 제 연차를 쓰면서 쉬었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와 다른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와 월 8회 휴무제의 근로계약은 서로 다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상에 주 5일 근무제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 2일 모두 휴무하게 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이라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한주에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약정한 경우라면 달에 따라서

    휴무와 휴일이 8개를 초과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을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월별 토요일 및 일요일 수와 관계 없이 토요일 및 일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요일 및 일요일 수가 8일을 초과하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불일치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