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시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시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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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이전 프리랜서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 전의 근로로 인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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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일을하면 연차는 의무적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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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1년되어 퇴직금 받을수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의 결정으로 회사가 이전하여 퇴직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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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곳을 그만두고싶은데 어떻게 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미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두로 사직을 통보했으므로 통보사실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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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쓴 해고예고 통지서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최종 근무일의 다음 날이 해고일이므로 사례의 날짜 기재는 정확합니다.2.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인할 경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3.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출근할 생각이 없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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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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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5월까지만 다닌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근무하기로 한 기간까지만 근무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채용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후임자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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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달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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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정직원으로 280 받고 일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중간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임금 수준이 자동으로 인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직할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임금수준에 맞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만약 중간에 퇴직할 경우에 최저입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약정했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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