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도와 무관하게 회사는 10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도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우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