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