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이전 프리랜서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이번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계약직과 프리랜서(고용보험X, 3.3%)를 병행했어요.
프리랜서와 계약직을 정리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요.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저번달,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내역들이 입금되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지, 입금된 내용은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금요일에 받아가지구 신고를 해도 다음주 월요일쯤 신고가 가능할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 전의 근로로 인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