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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학원기사 당일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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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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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렇게 고용보험 신고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실제 근로기간에 부합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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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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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방식에 대해 답변 부탁드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씩 1주 5일 근로한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볼 수 있습니다.월급=시급×월 유급시간=10,030×274=2,748,220(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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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발작과 우울증 불면증으로 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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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적립금 운용중인 회사의 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포함한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입금하면 됩니다.2.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12개월-육아휴직기간)’의 1/12을 부담금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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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갔다가 2시간하고 집왔는데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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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때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쉴 경우 추가로 공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월급 외 추가로 공휴일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근로임금은 시급×근로시간×1.5(8시간까지)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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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2일을 근로하면 1주 단위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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