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일수가 200일이 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현재 계약직 추석전까지 약6주간 근로를 하기로했습니다. 이직사유도 계약만료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전까지라서 10월2일까지 일을할예정인데 사장님께서 이 이틀때문에 한달치 4대보험을 내는게 내키지않으신가봐요. 그래서 10월근무는 4대보험을 안넣으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근무가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을까요? 저 4대보험 없는 이틀때문에
마지막 근무형태가 일용직이되진않을지 이런저런 걱정이있네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추석전까지 날짜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위 상황일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부정수급관련되서 걱정할건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