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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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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적립금 운용중인 회사의 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DC형 퇴직적립금 운용중인 사업장입니다.

매달 급여의 1/12의 금액을 적립중입니다.

회사내규에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 또는 근속기간에는 산입하지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석이 잘 안되는데

1.무급휴직기간 급여가 나가지 않는경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매달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중이라 무급기간 급여가 0원이라 적립안함)

2.육아휴직인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고노부에 신청해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적립금은 회사에서 그 기간 정상급여를 받은것으로 산정하여 적립을 해줘야하나요?

*수당이 없는 직종이라 매달 급여는 동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포함한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12개월-육아휴직기간)’의 1/12을 부담금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의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연간 부담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 이때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