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3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12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월 평균 12일 내외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될 경우 15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년 8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