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하고 기간내 사람 안구해지면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일 다음 달을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초부터 말일까지라면 8월 17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루더라도 10월 1일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그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만 없다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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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아래내용의 경우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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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매년 개인적으로 임금 협상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연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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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나온 코로나 관련 무급휴무 강요행위가 정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정부 지시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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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작업자들간에 체육활동(족구등)으로 사고가 났을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한 시간에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재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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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데 CCTV로 감시를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로 감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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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약정휴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연휴 기간에 대해 약정휴일로 한 바 없다면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추석연휴 기간에 대해서도 일반 소정근로일과 동일하게 휴업 기간으로 신청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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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계약 연장으로 3개월 초과 근무시 소득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임금지급시 소정 임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 문제는 정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급해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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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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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합니다.제1설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2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사견으로는 제2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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