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식은 건강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과 사고율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4시간 마다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이 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4조 제1항), 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이미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기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별도로 연장근로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최저기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1시간만 부여하면, 문제없다는 해석도 있으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피로를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애햐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추가 부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과 관련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722, 회시일자 : 2009-02-06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당 노무법인은 휴게 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동력을 회복함은 물론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정 휴게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 중에만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8시간의 근로 시간당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야근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가 모두 끝난 후에 주면 안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도, 휴게부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초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초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시간에 30분이라는 의미는 4시간 이상의 근로를 할 경우 30분 부여라는 뜻으로 4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했다면 연장근로가 4시간 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녁식사 시간 1시간은 부여하는게 사회 통념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실시하기위해 필요한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4시간 근무 할 경우 30분,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시간 근무후 4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예상된다면 연장근로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제도 취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기준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피로와 노동력을 회복함은 물론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기준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라고 회시하여 동일한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얼마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만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라고 한다면, 그 이후 연장근로에 있어서는 법상 휴게시간 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합니다.
제1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제2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을 하는 경우 저녁의 석식시간을 보장하시면
됩니다. 하루의 총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후 1시간의 석식시간을 가지더라도 추가근무시간은 4시간은 넘길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