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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31

법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업무의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근로중 휴게시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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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의 대가'라 함은 사용종속관계 하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대법 2006.11.23, 2006다41990),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제공한 근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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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중간에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기에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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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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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법에 의거해서 보장된 1시간 혹은 그 이상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허나 해당 휴게시간동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수 있어야함).

    그러나 만약 휴게시간에 대기를 하면서 일이 있으면 일을 해야한다면 (예: 만약 식당등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아야 한다면)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유급으로 (즉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처리해야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로써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하는 시간이며 근로나 근로대기를 할 필요가 없어야 하며, 또한 임금이 주어지지 않으니 해당 휴게시간에는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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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유급으로 보장된 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수는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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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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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판단에 따라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경우 근로시간 판단여부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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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것"(근로기준과-4222, 20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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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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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여야하며, 근무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는 임금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만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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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218, 회시일자 : 2012-04-13)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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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명칭과 달리 근로시간과 다를 바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한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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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주게되어 있는데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8시간이 근무시간이 되므로, 임금도 그 근로시간에 맞추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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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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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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