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근로자 계약 연장으로 3개월 초과 근무시 소득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5월 중 들어오신 단시간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그 때는 한 달 반 계약으로 4대보험만 가입해 드렸는데 (소득세 안 뗌)
일이 바빠 연장하다보니 3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분이 그 동안 1,060,000원 이상 월급을 받은 달 원천 징수를 한번에 진행해야 할까요?
예 )
5월 월급 100만원 -> 4대보험만 공제
6월 월급 150만원 -> 4대보험만 공제
7월 월급 130만원 -> 4대보험만 공제
8월 월급 120만원 -> 4대보험 공제 및 6~8월 근로소득세 공제
이렇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임금지급시 소정 임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 문제는 정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