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로자 계약 연장으로 3개월 초과 근무시 소득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5월 중 들어오신 단시간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그 때는 한 달 반 계약으로 4대보험만 가입해 드렸는데 (소득세 안 뗌)
일이 바빠 연장하다보니 3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분이 그 동안 1,060,000원 이상 월급을 받은 달 원천 징수를 한번에 진행해야 할까요?
예 )
5월 월급 100만원 -> 4대보험만 공제
6월 월급 150만원 -> 4대보험만 공제
7월 월급 130만원 -> 4대보험만 공제
8월 월급 120만원 -> 4대보험 공제 및 6~8월 근로소득세 공제
이렇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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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임금지급시 소정 임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 문제는 정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