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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수습기간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3.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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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의 재원 정부가얼마나 부담을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는 휴업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2.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에서 휴업이라 함은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분이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합니다.3. 휴업수당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정부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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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유효하려면 귀하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측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귀하가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없다면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귀하가 촬영한 사진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측이 당초 구두로 약속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제기시 임금 차액 미지급 사실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도 함께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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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직시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으로 파악됩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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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의 본래 의미는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른바 권고사직이 인사평가 저조자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른바 권고사직이 이와 같은 의미라면 육아휴직자에 대해 이와 같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봅니다.<참고 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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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3년째 안올려줍니다.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연봉과 배우는 것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더 남아 있고 배워야 될 것이 연봉보다 훨씬 중요하다면 당분간은 더 근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열심히 배우셔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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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내면 보너스를 삭감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너스 지급 근거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행으로 지급했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문제는 관행이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장기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면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정하지 않게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했다면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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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보다 일찍 분만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정 출산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도 실제 출산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출산휴가는 전체일수가 90일이고 그 중 출산일 다음날부터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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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을 대체휴가로 주지만, 대체휴가쓸 기회를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가가 발생했으면 근로자는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사용자가 대체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대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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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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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촉진은 2회에 걸쳐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차 촉진이 된 상태이고 남은 9일에 대해 2차 촉진이 가능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앞으로 9일에 대해 날짜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며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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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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